기존의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개인채무자회생법’을 2006년 4월 1일부터 이들 법률을 폐지하고, 새롭게 대체 입법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일명 ‘통합도산법’이라고 부르는데, 총 6편 660조에 이르는 방대한 법률입니다.
1997년 외환 위기로 시작하게 된 경제 구조조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국제사회에 도산 절차의 국제 기준에 맞는 합리화, 효율화를 위한 개정을 약속한바, 이를 통합도산법을 통하여 실현 하였으며, 이 법은 부실 경영주에 의하여 악용되어온 화의제도를 폐지하고 미국식 DIP제도를 부분 도입하여 기존채무 회사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포괄적 금지명령 제도를 도입하여 중소기업들의 채무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이를 통하여 재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채무상환능력을 상실한 근원적인 문제점을 파악하여 그 회생 방안을 도출하고 도출된 회생 방안이 법원의 인가를 받아 실행될 수 있도록 강제화함으로써, 기업의 현금흐름을 개선하여 기업회생(Reorganization)을 도모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에게는 채권자 협의회 구성을 아니 할 수 있고,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전이라도 채무자 신청에 의하여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변제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의 계속 유지를 위한 특례규정을 두어 기업회생의 입법취지를 강화했다.
특히 기존채무 회사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함으로써 기존 회사정리법에서 제3자를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하여 기존주주와 대표자는 부실책임을 추궁당하는 궁박한 처지로 몰리게 되던 폐단을 차단하였고, 그 동안 중소기업이 이용하던 화의제도는 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하여 아예 폐지하였습니다.
(채무기업 대표자가 법정관리인 으로 선임되어 경영권유지)제도 도입
채무기업 대표자가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됨으로써 기존 회사정리법에서 제3자를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하여 기존주주와 대표자는 부실책임을 추궁당하는 궁박한 처리로 몰리게 되던 폐단을 차단하고, 채무자회사의 대표를 법정관리인으로 선입하여 채무기업의 경영상 근원적인 문제점을 파악하여 그 희생 계획안을 도출하고 대폭 탕감된 채무를 최장 10년내 분할상환하는 회생 계획이 법원의 인가를 받아 실행 될 수 있도록 강제화함으로써, 기업회생을 도모하는 합리적인 법적절차입니다.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로써 지급불능 또는 정지, 채무초과상태인 중소기업 들이 대상입니다.
* 법인 회생절차 활용시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