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문
저희 법무법인은 축적된 업무 경험과 실적을 가진 전문인력에 의해 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자문 업무를 제공하고, 법인등기 업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기업의 제반 현안에 대한 고민을 공유하면서, 회사법, 공정거래법, 자본시장법, 외국환거래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에 관한 자문, 기업의 주주총회와 이사회 및 정관 등 기업 내부 규율에 관한 자문, 기업의 소유와 지배구조 및 M&A에 관한 자문, 기업의 경영권 분쟁 등을 포함한 기업법무 일반에 관하여 밀착되고 신속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불가피하게 청산이나 도산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는 사정에 이른 경우 저희 법무법인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법인회생, 법인파산 및 청산 절차에 관한 최적화된 해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법인회생 및 법인파산
저희 법무법인은 다수의 법인회생과 법인파산 업무를 진행하여 왔고, 현재도 법인회생과 법인파산에 관한 상당수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경험 많고 유능한 변호사는 물론이고, 회계사 등 도산절차에 필수적인 전문인력과의 협업을 통하여 법인회생과 법인파산 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업의 도산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어떠한 법무법인보다 효율적이고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M&A 및 사모투자
저희 법무법인은 주식매매 및 주식(사채)인수, 영업양도, 합병 등의 M&A와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SPC 등의 투자 vehicle을 통한 투자 업무를 다수 수행한 전문인력에 의한 M&A와 사모투자 등의 투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모투자전문회사를 통한 M&A 업무는 PEF 및 SPC 설립(금융감독원 등록,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포함), 거래구조 검토 및 제시, 법률실사, 투자계약서 작성 및 거래종결에 이르는 제반 업무를 다수 수행한 경험을 토대로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저희 법무법인은 회생회사의 M&A 업무에 관한 Track Record를 쌓아 가고 있어 회생회사의 M&A 업무 수행에도 강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