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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상표등록무효에 관한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7. 3. 16. 선고 중요판결 요지]

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17/3/24 11:04

2014후1327   등록무효(상)   (사)   상고기각
[상표등록무효에 관한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선등록상표에 대하여 취소심결이 확정된 후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8호 적용시 ‘선등록상표권이 소멸한 날’을 언제로 볼 것인지◇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8호는 “상표권이 소멸한 날(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있은 경우에는 심결확정일을 말한다)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타인의 등록상표(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을 제외한다)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어떠한 상표권이 소멸하더라도 그로부터 1년 정도는 종전 상표권자 또는 정당한 사용권자(이하 ‘종전 상표권자 등’이라고 한다)가 자기 상품의 출처표시로 등록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 사이에 남아 있게 된 그 상표에 관한 기억과 신용으로부터 기인한 상품출처의 혼동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주된 취지가 있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후2470 판결 참조).
  이렇듯 상표권 소멸로 종전 상표권자 등의 독점적인 상표 사용권능이 사라진 후 1년의 공백을 두고자 한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이 규정이 정하는 기간의 기산일은 상표권이 소멸함으로써 종전 상표권자 등이 더 이상 종전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날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어떠한 상표권에 관하여 등록취소심결이 확정되고 그 후 추가로 등록무효심결도 확정된 경우 이미 등록취소심결 확정일부터 종전 상표권자 등이 더 이상 종전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이상,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8호가 정하는 기간의 기산일인 ‘상표권이 소멸한 날’은 등록취소심결의 확정일로 보아야 한다.

 
☞  선등록상표 2, 3은 모두 2009. 1. 29. 등록취소심결이 확정되고, 2009. 8. 1.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었는데, 등록취소심결 확정일과 등록무효심결 확정일 사이인 2009. 6. 1. 출원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8호에 해당(상표권이 소멸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타인의 등록상표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표등록이 무효라고 판단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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