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양인정 기자] 수원지방법원에서 시중은행이 주도한 법정관리 첫 자율구조조정(ARS) 성공 사례가 나왔다.
24일 파산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 1파산부(재판장 김동규)는 회생회사 A기업에 대해 채권단과 워크아웃 결의가 완료된 후 회생절차를 종결시켰다. 자율구조조정 제도인 이른바 ARS제도를 법원이 승인한 사례다.
자율구조조정 제도(ARS,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는 법원이 회생회사의 신청으로 법정관리를 유보하고 회생회사와 채권단이 구조조정 협약을 체결하는 제도다. 채권단과 합의하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의 워크아웃을 적용하는 것이 자율구조조정의 내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