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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회식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요양급여부지급처분 취소사건[대법원 2017. 3. 30. 선고 중요판결]

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17/4/19 14:28

2016두31272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회식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요양급여부지급처분 취소사건]


◇회사의 업무총괄이사가 거래처 담당자를 만나 업무협의와 접대를 위한 회식을 하고 거래처 담당자의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던 중 넘어져 머리를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가 아닌 회사 외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근로자가 그와 같은 모임의 정상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
  나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한 보험급여는 근로자의 생활보장적 성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과실을 요하지 아니함은 물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과실을 이유로 책임을 부정하거나 책임의 범위를 제한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해당 재해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경우가 아닌 이상 재해 발생에 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음을 이유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회사의 업무총괄이사인 원고가 거래처 담당자를 만나 막걸리집, 호프집, 노래방 순서로 옮겨가며 회식을 하고 거래처 담당자의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던 중 넘어져 머리를 다친 경우에 모임의 목적, 참가인원, 비용부담 등에 비추어 회식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원고가 모임의 정상적인 경로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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