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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회생채권자의 상계권 행사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7. 3. 15. 선고 중요판결 요지]

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17/3/20 14:49

2015다252501   채무부존재확인   (다)   파기환송
[회생채권자의 상계권 행사가 문제된 사건]


◇골프장 회사와 입회계약을 체결한 골프장 회원이 이후 골프장 회사에게 골프장 부지와 건물을 임대하였는데 임대차계약 존속 중 골프장 회사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자 골프장 회원이 회원 탈회 신청을 하면서 골프장 회사를 상대로 입회금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① 채무자회생법 제144조 제1항에서 정한 회생채권자의 상계권 행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적극) ② 채무자회생법 제145조 제4호 단서, 제2호 단서 나목에 정한 상계금지의 예외사유인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것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144조 제1항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채권과 채무의 쌍방이 신고기간만료 전에 상계할 수 있게 된 때에는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는 그 기간 안에 한하여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다. 채무가 기한부인 때에도 같다.”라고 규정하여, 회생절차 개시 이후라도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상계를 하는 것을 일정한 범위에서 허용하고 있다. 이는 회생채권자와 회생채무자 상호간에 상대방에 대한 채권․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상계함으로써 상쇄할 수 있다는 당사자의 기대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채무가 기한부인 때에도 상계가 가능하도록 한 것은, 기한부 채무는 장래에 실현되거나 도래할 것이 확실한 사실에 채무의 발생이나 이행의 시기가 종속되어 있을 뿐 채무를 부담하는 것 자체는 확정되어 있으므로 상계를 인정할 필요성은 일반채권의 경우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도 상계할 수 있으려면 채권과 채무의 쌍방이 신고기간만료 전에 상계할 수 있어야 하므로, 신고기간 만료 전에 기한부 채무의 기한이 도래한 경우는 물론 회생채권자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상계하는 것도 허용된다.
  다만, 채무자회생법 제145조 제4호 본문은 회생절차가 개시된 회생채무자의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등 회생채무자의 위기상태의 존재를 알면서 회생채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 회생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다시 그에 대한 예외로서, 같은 조 제4호 단서 및 제2호 단서 나목에서는 회생채무자의 채무자가 회생채무자의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등이 있은 것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이하 ‘전의 원인’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회생채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 회생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채무자회생법이 위와 같이 회생채권에 의한 상계를 제한한 취지는, 회생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채무자가 회생채무자에게 위기상태가 생긴 이후에 새로 채권을 취득하여 상계할 수 있다고 하면, 회생채권자 상호간의 공평을 해칠 수 있고 회생채무자의 회생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회생채권을 취득한 것은 회생채무자에게 위기상태가 생긴 이후이지만 그 이전에 이미 채권발생의 원인이 형성되어 있었던 경우에는 상계에 대한 회생채권자의 기대를 보호해 줄 필요가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와 같은 규정취지를 고려해 보면, 위기상태의 존재를 알게 된 이후에 취득한 채권이 그 이전부터 존재한 사유, 즉 ‘전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하려면, 그 원인은 채권자에게 상계의 기대를 발생시킬 정도로 직접적인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상계의 담보적 작용에 대한 회생채권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다200513 판결 등 참조).
  2. 한편 부동산 임대차에서 수수된 임대차보증금은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고(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다230020 판결 등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장래에 실현되거나 도래할 것이 확실한 임대차계약의 종료시점에 이행기에 도달한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265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임대인으로서는 임대차보증금 없이도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이 존속 중이라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고(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11309 판결 참조), 임대차 존속 중에 그와 같은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피고가 운영하는 골프장의 회원인 원고가 피고에게 골프장 부지 및 건물을 임대하였는데, 임대차기간 중 피고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자, 원고가 회원 탈회 신청을 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입회금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 원고가 한 위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어, 원고가 한 위 상계는 채무자회생법 제144조 제1항에서 정한 회생채권자의 상계권 행사의 요건을 갖추었고, ㉡ 비록 원고가 피고의 회생절차개시 신청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입회금반환채권을 취득하였으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입회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입회금반환채권을 취득한 직접적인 원인이고, 상계의 담보적 작용에 대한 원고의 신뢰는 보호가치가 있는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입회금반환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45조 제4호 단서, 제2호 단서 나목에 정한 상계금지의 예외사유인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것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하여 취득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이 사건 각 입회계약이 상계금지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라고 보아 파기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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