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직원들의 이탈 및 급여 체불 문제
재정 파탄 상태의 채무자는 임직원들의 미지급 급여 문제 등으로 인하여, 대표자에 대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핵심 임직원의 이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회생 절차 진행시 임직원들에 대한 발전방향이나 비전 제시(설명회 등 개최), 채무 동결 이후의 임직원들에 대한 급여 우선 처리, 회생 절차상 공익채권으로의 처리 약속 등을 통해 임직원의 동요를 막는 것이 회생 절차에서 매우 중요하다.
대표자가 관리인 업무 수행시 급여 체불 등으로 인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등의 문제에 대한 해결도 중요하다.
회생 절차 이전에 채무자의 자금 수지를 명확히 확인하고, 향후 회생 절차를 대비한 최대한의 자금 확보가 회생 절차 진행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회생 절차를 전후하여 채무자 또는 대표자 자산의 임의 매각 및 은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회계 및 법률상 문제가 없도록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받는 것이 회생 절차 진행에도 중요하다.
특히 회생 절차 시작 전의 대표자의 재산 처분 행위에 대하여 미리 자문을 구하지 않으면 향후 채무자나 대표자의 회생(파산) 절차 수행의 어려운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회생 절차 개시 이후에는 관리인의 채무자 회사 경영을 직∙간접적으로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인력을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관리인 보조 제도를 이용하여 채무자 회사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회생 절차 개시 이후에 매월 급여 등 자금 지출과 월간보고서 작성 등에 있어서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채무자의 운영 또는 거래에 관한 계약 관련 법원 허가 사항, 임직원의 고용관계 및 급여 등에 관해서도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
회생 절차에서는 관리인의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 경우 법률대리인이 관리인과 함께 또는 관리인을 대신하여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고, 그 과정에서 채권자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효과적인 자문이나 대응이 필요하다.
법률대리인은 채권자들을 설득하여 회생계획에 대한 동의서나 위임장을 받는 역할을 직접 하여야 하는 경우도 많고, 실제로 이 부분에 관한 컨설팅이 회생계획 인가의 성패를 좌우한다.
관리인은 회생계획안이 인가된 경우에도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후속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법원마다 요구하는 절차와 서식이 다르므로, 이 경우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