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상담전화
02-525-1935


온라인 상담신청
*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연락드립니다.

자료실

[기업회생]법인회생(기업회생)과 일반회생의 의의 및 주요 요건

글쓴이 : 변호사 / 작성일 : 2016/11/28 23:31

1. 기업회생(법인회생) 및 일반회생의 의의

① 법인회생 및 일반회생은, (채무자의 채무총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고) 채무자가 소득활동을 지속하여 채무 변제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채권자들의 채무자에 대한 개별적인 권리 행사를 금지시키고, 채무를 감액 조정한 후, 10년에 걸쳐서 채무를 분할 변제하도록 하고 나서, 채무자를 면책시키는 제도를 의미한다.

② 법인의 경우 법인회생신청을 할 수 있고, 개인(법인의 대표자 등)의 경우 일반회생신청을 할 수 있다.

 

2. 기업회생(법인회생) 및 일반회생의 주요 요건

① 채무자의 채무총액 요건

담보부채무 10억원 이상이거나, 무담보채무 5억원 이상인 개인은 일반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채권액의 합계가 30억원 이하인 법인이나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간이회생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자산과 부채 요건

채무자의 부채 규모를 고려할 때, 채무자의 10년간 소득활동에 기한 소득 등을 통한 금전의 가치(계속기업가치)가 채무자의 자산을 처분할 때의 가치(청산가치)보다 높을 경우 회생 절차를 이용함. 이에 반해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을 경우에는 파산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5길 7, 은혜빌딩 6층(역삼동) (역삼역3번출구) | 대표전화 : 02-525-1935 | 팩스 : 02-6008-1935
상호 : 법무법인 대율 | 대표 변호사 : 안창현 | 사업자등록번호 : 220-88-82415 | 담당 : 안창현 anhope@hanmail.net
COPYRIGHT (C) LAWFIRM DAEYUL ALL RIGHTS RESERVED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