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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의정부지방법원 2015회합1011 (신청인:(주)삼성****) 인가 결정

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15/4/23 10:24 / 최근정보수정일 2016/11/28 23:48

1. 제조업체로서 매출처 다각화 실패 및 과도한 차입으로 인한 금융비용 부채증가로 법인회생 상담

2. 2015. 4. 20. 법인회생신청

3. 2015. 11. 18. 인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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