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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공유토지 - 상호명의신탁해지 소유권이전등기

글쓴이 : 유진 / 작성일 : 2015/9/23 12:36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공유토지분할 전문 변호사 사무소를 찾아 헤매다가 이렇게 변호사님께 글 남깁니다^^

꼭 좀 읽어주셔요~

인접한 토지 a와b 두 필지가 있는데 총 6명의 공유토지입니다 a는 건물이 3개가 있고 건물은 단독소유입니다 b에도 건물이3 개가 있고 단독소유이고요~ 이렇게 총 6명입니다. 6명은 각각의 건물을 가지고 건물밑에 땅을갖고 있는데 그 땅은 거의 지분율만큼이며 차이가나도 대략 한 평 정도입니다.

a필지 - 194제곱미터 b필지 - 201제곱미터

공유자 중 한 명이 상호명의신탁해지 소유권이전등기라는 소송을 5명 공유자에게 제기했습니다. (현재 10월말 2차변론기일이 지정되었으며 오늘 원고로부터 측량감정을 신청하는 감정신청서를 송달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자기건물이 깔린땅(b필지) 즉 자기 지분율만큼만(50제곱미터) 단독으로 빠져나가겠다는 것인데요

분할이 가능하다면 저도 소송을 하고 싶으나 분할면적제한 등으로 인해 분필이 불가할경우 국가에서 시행하는 공유토지분할에관한 특례법 신청도 불가하게 되어(소송중이거나 소송판결이 있을시 공특법 신청불가) 아무방법도 못쓰고 아예 토지분할을 할 수 없게 될까봐 염려가 큰 상황입니다.  (합의가 안되었다가 오늘 피고 4인은 공유토지특례법 신청서에 동의한 상태이고 1인은 수취인불명으로 연락두절입니다. 피고 입장은 원고가 소를 취하하고 공유토지특례법으로 명확하고 깔끔하게 모두 지분정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 구분소유적공유관계라는 약정서는 없는데 건물단독등기이고 대략 그 해당면적만큼 토지를 점유하였으며 동의 없이도 그 건물에 해당하는 토지부분을 매매한 사실이 있으면 구분소유적공유관계가 어느정도 성립되는건지요?

2. 그것이 가능하다면 저도 동일한 방법으로라도 빨리 단독으로 분필하고 싶은데요~소송중인 이 시점에 제가 별도로 또 소송을 제기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원고가 분필이 된 후에 나머지 공유자 5명과 함께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걸까요?

3. 상호명의신탁해지 소유권이전등기이전의 방법으로 인한 공유토지 분할시, 공유자 5인이각각 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여야하나요? 한꺼번에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4. 일반상업지역으로 분할제한면적 미달되는 토지로 알고 있는데 상호명의신탁해지 소유권이전등기로 판사가 그 공유자 한 명에게 단독으로 분할하여 등기내주라고하면 법원 직권으로 관할청(행정처)에서는 그렇게 되도록 분필해줄 수도 있는 것인지요?

5. 추후 분할 확정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처에서 건축법 저촉등으로 인해 분필을 거부하여 분할등기경료를 하지 못할경우 그럼 공유물청구소송으로도 진행할 수 없는것인지요?
분할방법이 아예 없어지는걸까요?  (일반공유관계가 아닌 구분소유적공유관계에서는 상호명의산탁해지 소유권등기이전외에 공유물청구소송은 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6.원고측 변호사는 분할제한면적미달이라도 그 지역은 된다고 말로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분할등기경료를 마친 자료를 확인하고 싶은데 판사님께 석명요구 부탁드려도 되는부분일까요?

7. 현재 원고는 근저당권이 원고지분에 설정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예전 공시지가가 아주 높을 때 받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지금은 공시지가가 현저히 떨어져 자기지분매매가를 훨씬 초과하여 설정되어 있는 셈입니다. 이럴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나요?

8.소송비용은(측량비, 감정평가료, 변호사선임비등..) 피고 부담으로 되어있는데 소송을 제기하여 이득을 취하는 원고가 부담해야하는 것 아닌지요?

긴 글 읽어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하루라도 빨리 단독으로 분필하고 싶은데 여러모로 답답한 상황이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
  • 운영자
    안녕하세요.
    연휴로 인하여 회신이 늦었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와 함께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주셔야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방문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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