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현 법무법인 대율 변호사는 “구인영장이라는 것이 지정된 신문기일에 경찰이 거주지로 가서 증인을 데려오는 것”이라며 “소재지가 파악이 안 될 경우 그 이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의 감치조치도 효력이 크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소재가 파악되거나 법정에 나왔을 때에야 감치할 수 있는데, 김 전 기획관의 경우 소재지가 파악되지 않는 데다 법정에 나오는 것도 거부하는 상황이다.
안 변호사는 “일곱 차례나 증인출석을 거부해 감치명령까지 받는 것은 재판 유례상 이번이 처음”이라면서도 “소재지도 모르고 법정에도 나오지 않는데 감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구인영장이라는 것도 한정된 기간이 있기 때문에 버티면서 시간을 보내면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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