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상담전화
02-525-1935


온라인 상담신청
*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연락드립니다.

자료실

[기업법무]특허권 양도와 관련된 미국판결의 집행판결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7. 5. 30. 선고 중요판결]

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17/6/13 10:56

2012다23832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판결   (바)   파기환송(일부)
[특허권 양도와 관련된 미국판결의 집행판결을 구하는 사건]


◇1.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방법원에서 받은 확정판결이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에서 규정된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판결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특정이행 명령 부분이 상호보증요건은 갖추었으나 집행권원 적격성을 갖추지 못한다고 판단한 사례), 2. 변호사비용 및 보수의 지급을 명한 부분에 관하여 독립하여 집행판결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1. 미국 캘리포니아주 민사소송법 제3장 제1713조 내지 제1724조에서 채택한 통일외국금전판결승인법(Uniform Foreign-Country Money Judgments Recognition Act)은 외국판결 중 일정한 금전지급을 명하거나 이를 기각한 판결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면서도, 제1723조(유보조항)에서 ‘외국의 비금전판결에 관하여 예양 등의 원칙에 따라 승인하는 것을 제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은 보통법(common law)에 기초한 예양(comity, 禮讓)의 일반원칙에 근거하여, ① 외국법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인적․물적 관할권을 가지고 있고, ② 피고가 해당 외국법원의 소송절차에서 적정한 송달과 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을 받았으며, ③ 재판결과가 기망에 의하여 부정하게 취득되지 않았고, ④ 미국 또는 캘리포니아주의 공공질서에 어긋나지 않는 경우에는 외국 비금전판결의 승인·집행을 허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외국판결 승인요건은 우리나라의 민사소송법이 정한 것보다 전체로서 과중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는 정도라 할 것이어서,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서 우리나라의 동종판결을 승인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미국법원은 손해배상(Damages)이 채권자에게 적절한 구제수단이 될 수 없는 경우에 형평법(equity)에 따라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계약에서 정한 의무 자체의 이행을 명하는 특정이행 명령(decree of specific performance)을 할 수 있는데, 특정이행 명령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되는 계약상 의무가 충분히 구체적이고 명확하지 않으면 아니된다(캘리포니아주 민법 제3390조 제5호 참조). 이러한 특정이행 명령의 법적 성격과 우리나라의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에 규정된 외국판결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입법 취지를 함께 살펴보면,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에 표시된 특정이행 명령의 형식 및 기재 방식이 우리나라 판결의 주문 형식이나 기재 방식과 상이하다 하더라도, 집행국인 우리나라 법원으로서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에 의한 집행과 같거나 비슷한 정도의 법적구제를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특정이행 명령의 대상이 되는 계약상 의무가 충분히 특정되지 못하여 판결국인 미국에서도 곧바로 강제적으로 실현하기가 어렵다면, 우리나라 법원에서도 그 강제집행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2. 외국법원에서 특정한 의무의 이행에 대한 명령과 함께 그 소송에 소요된 변호사보수 및 비용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변호사보수 및 비용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대한 집행판결이 허용되는지 여부는 특정한 의무의 이행에 대한 명령과는 별도로 그 부분 자체로서 민사집행법 제27조 제2항이 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민법 제1717조 (a)항은 ‘계약의 강제적 실현을 위해 발생한 변호사보수와 비용을 일방 당사자 또는 승소한 당사자에게 지급하도록 계약에서 정하였다면, 그 계약에 기한 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는 비용과 함께 적절한 변호사보수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미국 캘리포니아주 민사소송법 제1021조는 ‘법률(statute)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호사보수의 보상방식과 기준은 당사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대상판결 중 변호사보수 및 비용에 관한 부분은 특정이행을 구하는 부분과 별개의 소송물로서 특정이행 명령을 구하는 재판에 종속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방법원에 피고 회사 소유의 모든 외국 및 국내의 특허권 등을 양도하는 계약의 이행을 구하는 특정이행과 변호사보수 및 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고 위 미국판결이 확정되어 우리나라 법원에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에서, 특정이행 명령 부분은 상호보증요건을 충족하였으나, 특정이행의 대상이 충분히 구체적이고 명확하지 아니하여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다고 보아 이 부분 청구를 상고기각하고, 변호사보수 및 비용 부분은 위 특정이행 명령 부분과는 별개의 소송물로서 이에 대한 집행판결이 허용되는지 여부는 별도로 민사집행법 제27조 제2항이 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안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5길 7, 은혜빌딩 6층(역삼동) (역삼역3번출구) | 대표전화 : 02-525-1935 | 팩스 : 02-6008-1935
상호 : 법무법인 대율 | 대표 변호사 : 안창현 | 사업자등록번호 : 220-88-82415 | 담당 : 안창현 anhope@hanmail.net
COPYRIGHT (C) LAWFIRM DAEYUL ALL RIGHTS RESERVED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