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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사모투자전문회사 투자 참여 관련 손해배상청구 사건[대법원 2016. 10. 27. 선고 판결]

글쓴이 : 변호사 / 작성일 : 2016/11/29 0:03

2015다216796 약정금 (자) 상고기각

[사모투자전문회사 투자 참여 관련 손해배상청구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무한책임사원 겸 업무집행사원의 유한책임사원에 대한 투자 참여 권유 관련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최초의 유한책임사원으로부터 그 지위를 양수하여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에 대하여도 위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미리 투자대상과 투자방법 및 투자회수구조 등을 결정한 다음 그 투자를 위하여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9. 2. 4. 시행된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간접투자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고 그 무한책임사원 겸 업무집행사원이 되어 투자자들에게 유한책임사원으로서 출자하여 투자에 참여하도록 권유하는 자(이하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운용자’라고 한다)는 투자자들이 사모투자전문회사에 투자 참여하는 데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모투자전문회사를 통한 투자에 관하여 제1차적으로 정보를 생산하고 이를 제공하는 지위에 있다. 이러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운용자는 해당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투자대상과 투자방법 및 투자회수구조 등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생산하여 이를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으로서 투자에 참여하려는 투자자들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운용자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주고 그로 말미암아 투자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그리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운용자가 제공한 부정확한 정보로 인하여 투자자가 투자판단에 영향을 받아 손해를 입은 이상,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 당시에 유한책임사원으로 참여한 경우는 물론이고 기존의 유한책임사원으로부터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지분을 양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운용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 [사실관계] 피고(자산운용회사)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A PEF')를 설립(피고가 무한책임사원 겸 업무집행사원)하여 B 저축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C 저축은행을 인수하기로 하면서, C 저축은행의 경영을 정상화시켜 상장 또는 M&A를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 B 저축은행에 대한 풋옵션(B 저축은행이 A PEF가 보유한 C 저축은행의 주식을 일정 이윤을 보장하여 매수, 다만 행사시기에 제한이 있음)을 행사하여 투자금을 회수하기로 계획하였음 → 원고는 A PEF의 유한책임사원인 D로부터 그 지분을 양수하여 A PEF의 유한책임사원이 되었는데, 위 지분양수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B 저축은행에 대한 풋옵션에 의하여 투자원금과 수익이 보장된다고만 설명하고 그 풋옵션의 행사에 제한이 있음을 알리지 않았음 → 이후 C 저축은행과 B 저축은행은 차례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는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음

 

☞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B 저축은행에 대한 풋옵션에 의하여 투자원금과 수익이 보장된다고만 설명하고 그 풋옵션의 행사에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음으로써, 투자회수구조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원고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주었으므로, 그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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