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상 가맹사업에 대한 규제로는, 정보 공개 및 제공 관련 규제, 가맹금 관련 규제, 가맹계약서 관련 규제,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가맹계약의 종료 제한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가맹계약 종료, 가맹사업자의 공급원 제한, 가맹사업의 영업지역에 관한 법적 문제점에 대해 검토하기로 합니다.
2. 가맹계약 종료에 관한 법적 문제점
가. 대상판결 - 대법원 2010.7.15. 선고 2010다30041 판결
존속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속적 계약관계는 그 기간이 만료되면 종료한다. 한편 그 계약에서 계약의 갱신 또는 존속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 갱신되거나 존속기간이 연장되고, 그러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갱신 등에 관한 별도의 법규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새로이 계약의 갱신 등에 관하여 합의하여야 한다. 이는 계속적 계약관계에 해당하는 가맹점(프랜차이즈)계약관계에서도 다를 바 없다.
따라서 법규정 또는 당해 가맹점계약의 해석에 좇아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대하여 갱신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거나, 가맹본부의 갱신 거절이
당해 가맹점계약의 체결경위·목적이나 내용, 그
계약관계의 전개양상, 당사자의 이익상황
및 가맹점계약 일반의
고유한 특성 등에
비추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갱신 요청을
받아들여 갱신 등에
합의할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결정할 자유를
가지며,
그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또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가 없는 한 가맹점사업자에게 10년의 가맹점계약기간을 보장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7. 8. 30. 법률 제8630호로 개정된 것) 제13조는 위 개정법률의 시행일(2008. 2. 4.) 이후에 가맹점계약이 체결되거나 갱신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위 개정법률 부칙 제4조 참조) 이 사건 가맹점계약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나, 이 사건 가맹점계약의 경우에도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사업 존속에 대한 기대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당한 기간은 가맹본부가 가맹점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고 한 다음, 위에서 본 대로 9년간 가맹점계약이 유지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원고의 가맹점계약 존속에 대한 기대이익을 보호하기에 충분한 기간이라는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가맹점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시이유는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가맹점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다.
나. 대상판결에 대한 검토
이 사건에서 가맹계약의 갱신 거절의 적법성 여부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었던 것은,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규정한 가맹사업법 제13조가 이 사건 가맹계약에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 가맹계약의 종료일이 2008년 4월 30일인데,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한 가맹사업법 제13조는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맹사업법 부칙 제4조는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가맹계약부터 적용한다」라고 하여 가맹계약의 갱신에 관한 적용례에 관하여 경과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사업법 부칙 제4조에 따라 가맹사업법 제13조는 2008. 2. 4. 전에 체결된 이 사건 가맹계약에 대해서는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원심은 가맹계약의 갱신 거절의 적법성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위와 같은 계약 존속에 관한 신뢰를 보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에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 사건 가맹계약은 최초계약 이후에 2차례에 걸쳐 갱신이 되어 총 9년 동안 가맹계약이 계속되어 왔는바, 개정 가맹사업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의 갱신요구권의 인정기간(10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직접 양수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9년이라는 기간은 원고의 가맹계약 존속에 대한 기대이익 등을 보호하기에 충분한 기간”이라고 판단하였지만, 가맹계약 기간 중에 당사자 일방의 지위를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입법자가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명시적으로 당해 입법의 소급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었다면, 법규정에 규정된 요건 이외에 별도의 요건(신뢰보호, 기대이익보호 등의 정당한 사유 또는 합리적 사유)을 추가하여 판단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에는 신중을 기함이 필요할 것입니다.
3. 가맹사업자의 공급원 제한에 관한 법적 문제점
가. 대상판결 - 대법원 2010.7.15. 선고 2010다30041 판결
이 사건 가맹사업은 표준화된 시스템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품질의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으로 그 특성상 전국적으로 유통과정 및 유통기한 등이 정상적인 안전한 정량의 원부재료를 사용하여 똑같은 맛과 위생상태를 유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런데 가맹점이 개별적으로 원부재료를 구입하게 되면 위와 같은 품질의 관리는 불가능하게 되는 점, 원고도 이 사건 가맹점계약 당시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또한 피고가 중요 식자재의 품목이나 가격에 변동이 생길 경우 이러한 사실을 즉시 원고에게 통지하여 그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하여 주었던 점, 피고가 지정한 중요 식자재 품목의 가격이 시중가격보다 지나치게 비싸 피고가 그로 인하여 부당하게 높은 이익을 얻고 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일부 원부자재를 피고로부터 공급받도록 하는 것은 이 사건 가맹사업의 구체적인 운영실상에 비추어 그 합리성이 인정되어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의 제한이라고 할 것이며,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을 구입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
나. 대상판결에 대한 검토
가맹사업의 경우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자가 가맹사업에 필요한 원부재료를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원부재료를 공급받을 수 없는 소위 공급원 제한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공급원 제한은 유통단계에서 상위에 있는 가맹본부가 하위에 있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제한을 한다는 점에서 경쟁법상 수직적 제한(vertical restraint)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 가맹사업법에서는 공급원 제한의 문제를 구속조건부 거래로서의 거래상대방의 구속 또는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로서의 구입강제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원부재료를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제3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를 “끼워팔기”(연계판매)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대상판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원은 공급원 제한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의 제한”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공급원 제한 문제의 판단 기준으로 부족해 보이므로, 보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관련하여서는 미국의 판례 이론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가맹사업의 영업지역에 관한 법적 문제점
가맹사업법상 영업지역에 대한 규제로는 영업지역 준수 강제 금지와 영업지역 침해 금지가 있습니다.
먼저, 영업지역 준수 강제 금지와 관련하여, 가맹사업법에서는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지역을 준수하도록 조건을 붙이거나 이를 강제하는 행위를 구속조건부 거래로 금지하고 있지만, 다만 (1)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거점지역을 정하는 행위, (2) 가맹점사업자가 자기의 영업지역에서의 판매책임을 다한 경우에 영업지역 외의 다른 지역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3) 가맹점사업자가 자기의 영업지역 외의 다른 지역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역의 가맹점사업자에게 광고선전비 등 판촉비용에 상당하는 일정한 보상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행위는 허용됩니다.
한편, 영업지역 침해 금지와 관련하여,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가맹계약을 위반하여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같은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지만,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배타적인 영업지역을 설정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해당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위와 같은 가맹사업법상 영업지역에 대한 규제 내용 중에서, 영업지역 침해 행위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경우에는 경쟁법적인 측면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가맹점사업자가 사전에 인지하면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