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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금융]공사대금 소송 관련 실무상 쟁점

글쓴이 : 변호사 / 작성일 : 2016/12/05 18:34

■ 공사대금 소송 관련 실무상 쟁점

① 건설회사 현장소장의 행위

현장소장 작성의 공문 등의 문서는 상법상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자에 의한 것으로 해석되어 건설회사의 의사표시로 해석될 수 있다.

② 하도급관계의 공사대금 직접 청구하는 경우

수급인이 공사를 하도급하여 진행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의 직접 지급 합의, 수급인의 부도, 대금 2회 미지급 등의 사유로 하수급인이 도급인을 상대로 하여 직접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다.

③ 지체상금 약정의 효력

공사기간 만료일로부터 공사대금의 1/1000 등의 비율로 지체상금 약정. 지체일수 전체가 아닌 실제로 추가 공사에 소요된 기간을 기준으로 지체일수 계산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④ 유치권 행사

유치권의 성립요건으로타인의 물건(유가증권 포함)을 점유, ② 물건과 채권의 견련관계, ③ 채권의 변제기 도래, ④유치권 배제 특약의 부존재를 요한다(견련관계: 임대차 건물에 지출한 비용(유익비 또는 필요비) 상환청구권, 건축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채권). 그리고, 유치권의 효과로는 목적물의 점유를 계속하면서 인도를 거절할 수 있고, 모든 사람에게 유치권 주장이 가능하다.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건물의 인도를 거부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는 사례 많다(건물 일부 점유도 전체 점유로 인정된다). 유치권의 성립요건 미충족시 건물 점유가 불법적인 것으로 평가되어 손해배상의 민사문제나, 건조물침입 또는 업무방해죄 등의 형사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 있다. 반면 유치권의 적법한 행사를 방해하면 권리행사방해죄 등이 문제될 수 있다.

⑤ 미시공 또는 하자 항변

도급인의 입장에서 수급인의 공사대금청구시 미시공 부분 또는 하자 부분을 이유로 대금 감액 항변을 하는 경우가 많고, 수급인의 입장에서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청구하기도 한다. 이 경우 법원이 기성고감정 또는 하자감정 결과를 토대로 하여 적정한 금액을 산정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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